News

Korean Tax Newsletter (3월호, 2020)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20.3.17. 국회에서 의결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3.23. 에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법 §99의11)

  • (대상) 감염병 집단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및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
  • (감면내용) ’20.6.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소기업 60%, 중기업 30% 감면
  • (감면한도) 2억원
  • (최저한세 등)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다른 세액감면·공제제도와는 중복적용 불가, 고용증대세제와는 중복적용 가능 


나.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법 §136④·⑤)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20년 한시적 적용)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범위 확대 (법 §104의24)

  • 적용대상 확대 : 해외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생산량 50%이상 감축)하고 국내의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포함
  • 기존 사업장 증설의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 수준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의 한도 설정
  • 사후관리 요건 보완 : 사업장 증설의 경우 증설한 부분의 폐쇄도 포함

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신설 (법 §96의3)

  • (임대인)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임차인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의 소상공인
  • (대상건물) 상가임대차보호법(§2)의 상가건물 등으로 임차인이 영업목적에 계속 사용할 것 (공제금액) ‘20년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공제 제외) 임대료·보증금 등을 인상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제외
  • (공제신청) 소득세ㆍ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 최저한세 적용 배제 및 5년간 이월공제 허용

▲ 과세관청 소식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함 (다만,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함)
    • 일괄환급 대상 : 당초 3.31. → 3.20.
    • 개별환급 대상 : 당초 4.10. → 3.31.
  • 소속 기업의 부도 및 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신청방법 :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세무서 민원실을 통한 서면신청
    • 신청기한 : ’20.3.20까지

모든 세무서에 국세 납부를 위한 무인 키오스크 설치

  • 올해부터 모든 세무서에 무인 수납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편리하게 국세 납부가 가능함
    • 연말정산 후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국세 납부가능
    • 단, 환급받는 세금에 대한 입금 처리는 불가능

국세청 현장 세무조사 일시 중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현장 세무조사를 일시 중단함
    • 세무조사 일시 중단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
    • 제척기간이 조만간 만료될 예정이거나 마스크, 손소독제 등 매점매석 혐의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함
  • 다만, 조사 대상 기업이 세무조사 일시 중단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 현장에 방문하지 않는 대신 전화 및 서류등으로 검토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 예규·판례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5, 2020.02.11)

  • 쟁점
    • 특정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 이후, 법인세가 추가로 납부 혹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해당 사업연도’란 법인세액이 실제 납부 혹은 환급이 발생한 사업연도 기준인지(현금주의) 혹은 본래 신고·납부가 되었어야 할 사업연도(귀속주의) 기준인지 여부
  • 회신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 것임 (귀속주의)

나. 해외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에는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도 포함하여 계산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 2020.02.05)

  • 쟁점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예외 대상인 해외지주회사 요건 중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 시 “주식의 보유”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주식처분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 해외지주회사의 주된사업의 수입금액은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 사용료소득은 실질적ㆍ경제적인 수익적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 (조심2019서0753, 2020.02.13)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에 의하여 설립된 아일랜드법인과 특허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하고, 2015~2017 사업연도에 특허권 사용료(이하 “쟁점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쟁점사용료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 12조 제1항에 따라 국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처분청은 아일랜드법인은 도관에 해당하고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는 미국법인이라고 보아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을 경정ㆍ고지하였습니다.
    •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쟁점
    • 사용료소득의 경우,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의하면 수익적 소유자가 아일랜드법인이면 국내에 과세권이 없고,미국 조세조약에 의하면 국내에 과세권(제한세율 15% 적용)이 있는 바, 쟁점사용료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아일랜드법인인지 미국법인인지 여부
  • 결정 요지(납세자 패)
    • 조세심판원은 수익적 소유자를 실질적·경제적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는 미국법인으로 보았음
      • 청구법인과 아일랜드법인 사이에 2013년부터 특허권 사용료와 인광재료 구매가격을 연동하여 협상하였고, 이러한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청구법인은 2015년 1월 아일랜드법인과 쟁점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미국법인도 동 계약의 당사자로 직접 참여한 점
      • ○○○그룹의 영업이익률이 16∼34%에 이르나 그룹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아일랜드법인은 결손이 계속되다 설립 3년 만에 완전자본잠식상태가 되었는바, 이는 아일랜드법인 수입이 대부분 R&D 비용 등의 명목으로 미국법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 아일랜드법인이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재무제표의 작성과 이사회 운영 등을 하고 있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아일랜드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아일랜드법인이 특허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그 소득이 아일랜드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함(서면법령부가-2169, 2020.02.14)

  • 쟁점
    • 신용보증기금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기업에 발명의 평가용역을 공급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회신
    •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업 자체활용 목적 등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예규·판례 내용 자세히 보기

발간일 : 2020-04-07

Contacts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홍석 사원 파트너 : +82 (2) 6676-2585 / hseok@deloitte.com
김중래 사원 파트너 : +82 (2) 6676-2419 / joongkim@deloitte.com
권기태 사원 파트너 : +82 (2) 6676-2415 / kkwon@deloitte.com
신기력 전문가 파트너 : +82 (2) 6676-2519 / kirshin@deloitte.com
배홍철 사원 파트너 : +82 (2) 6676-2599 / hobae@deloitte.com
임홍남 사원 파트너 : +82 (2) 6676-2336 / honglim@deloitte.com

귀하께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