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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Newsletter (제 38호)

(6월, 2019년)

'Deloitte Newsletter'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 컨설팅이 고객에게 업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각 링크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수록된 내용에 대한 문의나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딜로이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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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Spotlight

딜로이트에서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 조직을 소개해 드립니다.

"해외투자 기업에 날개 달아준다"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국제조세그룹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국제조세그룹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사업구조에 가장 적합하고 국제조세에 대한 글로벌 과세 위험에도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해 최상의 국제조세자문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대체투자의 경우, 국내 국부펀드,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국내 최고를 지켜온 국제조세자문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국제조세그룹을 소 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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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경제·산업·비즈니스 트렌드와 이슈에 대한 딜로이트의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인공지능 금융 생태계 전환

| by 김석태 이사
| Deloitte Consulting, Strategy and Operation Group

금융업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인공지능이 금융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50%는 인공지능을 도입할 계획이 있으며, 32%는 인공지능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이 활성화된 금융 분야와 앞으로 일어날 금융 생태계의 변화, 인공지능의 허점, 그리고 성공적인 AI 도입 5단계 방법론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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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 기업 특성에 기반한 육성 지원 고찰

| by 임우영 이사
| Deloitte Consulting, Public Sector Group

최근 중견·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이 다양성 측면과 규모적 측면에서 확대된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성장하는데 1~2년의 지원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지원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함에 있어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요구와 충분한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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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리테일 산업 전망: 다가오는 과도기 (딜로이트 글로벌 리포트)

2019 Retail Outlook: Transition ahead

| by Bryan Furman 외
| Deloitte US, Retail Sector Specialist

이 보고서는 글로벌 리테일 산업의 혼란스러운 현황을 설명하고, 올해가 이 산업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테일 기업들이 이 변화의 문턱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풀어야 할 도전 과제, 방향성, 전략 등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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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티의 사이버보안 (딜로이트 글로벌 리포트)

Making smart cities cybersecure

| by Piyush Pandey 외
| Deloitte US, Risk and Financial Advisory Managing Director

스마트 시티는 도시 생활의 미래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급격한 디지털 변화에 따라 스마트 시티의 존재 자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이버 위험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리포트는 스마트 시티에 사이버 위험을 가져다 주는 주요 요인과, 시(市) 리더들이 이러한 위험을 다룰 수 있는 광범위한 접근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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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해외주식투자, 세금면에서도 매력적?

최근 해외주식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매수액과 매도액을 합한 외화증권의 결제처리금액은 지난 2015년 140억 달러에서 2018년 326억 달러로 133%나 증가했습니다. 저금리와 저성장 시대에 해외상장주식 투자가 재테크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ㅅ금부담 측면에서도 매력적인지 살펴봤습니다.


Q: 해외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첫째, 해외주식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을 양도할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투자가 국내주식 투자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가 가능하나 해외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며, 주주에 따라 해외상장주식이 세금상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상장 기업 대주주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은 20~30%의 세율로 과세되지만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20%(외국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배당을 주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발생하는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포트폴리오 투자에 적용되는 15%의 세율로 원천지국에서 원천징수됩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과세가 종결되므로, 국내상장주식이 세금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결국 해외상장주식 배당은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율과 지방소득세 등의 요소에 따라 세금부담이 결정되므로 배당을 지급하는 원천지국에 따라 세금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세금 외에 고려해야 할 다른 이슈는?

A: 과세관청에 해외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해외투자자의 부담 중 하나입니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는 타 해외금융계좌와 합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해 6월까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투자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 외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경우 그 주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세액면제대상 국외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시,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적용된 후 산출세액(소득세법 제62조)이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전 산출세액(소득세법 제55조)으로 규정돼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도움말. 김태훈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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